자원봉사 시간인증 기준안 마련
등록일 : 201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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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바람직한 인정·보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간인증제를 도입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하루 8시간 이내 인정을 원칙으로 실제 봉사활동 시간만을 인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헌혈이나 현금기부 등은 봉사활동은 자원봉사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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