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를 활성화하고, 바람직한 인정·보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정부가 자원봉사 인정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기관별로 인정기준이 달라 발생했던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부를 하면 소득공제를 받는 것처럼 자원봉사도 인정을 받으면 진학이나 취업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별로, 그리고 자원봉사를 요청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별로 이를 인정해 주는 기준이 서로 달라 적지 않은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이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원봉사 인정보상 기준안을 제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실시할 방침입니다.
윤건열 /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사무관
"이전엔 각 자치단체별, 부처별로 상이한 판단기준이 있어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이번 표준안이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우선 1일 8시간 이내에서 실제 봉사활동에 참여한 시간만큼만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장까지 이동하거나 봉사활동 후 귀가하는 시간외에 직접 관련된 기본교육을 받는 것은 활동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공연을 통한 활동이라면 공식적인 공연 준비시간과 최종연습시간도 봉사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근무시간 중에 이뤄진 봉사활동은 개인봉사활동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헌혈이나 현금기부도 봉사활동에서 제외시켜 별도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고생 봉사활동은 일반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교육 목적의 봉사활동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등에서 별도 관리되고 있는 자원봉사 정보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통합해 부처간 공유하고 자원봉사 인증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자원봉사 인정에 대한 보상은 정서와 기회, 상징적인정 등 모두 다섯가지 유형으로 관리되고, 각각 유형에 따라 공연 무료입장이나 사회경력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간인증 기준안은 오는 7월부터 본격 적용될 계획입니다.
KTV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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