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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전자발찌 소급적용
등록일 :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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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조치가 소급 적용된고, 전자발찌 부착기간도 최장 30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국회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또 아동 성폭행 살해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현행 25년에서 최대 50년까지 높이도록 한 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와 함께 흉악범의 경우 피의자 단계에서 얼굴 등을 공개하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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