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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금융 투자가도 출입국 전용심사대 이용
등록일 : 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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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외국인 금융 투자가들도 국내 공항과 항만에 마련된 전용 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무부는 외국인 투자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 진출한 외국계 금융회사 지점의 부지점장급 이상 외국인 임원들에게 금융투자자 출입국카드를 발급해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전용카드를 발급받은 외국계 투자자들은 기존 외국인 전용 심사대에서보다 빠른 출입국 심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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