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75.1%는 야간 일정시간대 집회 금지 찬성
등록일 : 201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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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시위 때 금지시간을 두도록 하는 집시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75.1%가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3월20일부터 22일까지 여론조사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를 통해 전국의 성인남녀 천 명에게 전화 설문을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야간집회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60.5%가 시간과 장소, 상황을 고려해 허용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일정시간대에 금지가 필요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75.1%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집회시위의 준법문화 정착에 대해서는 36%가 부정적, 26.2%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경찰의 집회시위 관리에 대해서는 45.6%가 보다 엄정한 대처를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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