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자는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검토 과정을 거쳐, 오는 8월 공급하는 장기 전세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 대상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는 전용면적 59제곱미터를 제외하고는 장기전세 입주자의 소득제한 기준이 없어, 억대 연봉자가 선정되는 등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서울시는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조만간 소득제한 기준을 마련하고, 오는 8월에 공급하는 물량부터 제한 규정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공급 유형을 전용면적 59, 84, 114제곱미터에서, 51, 74, 102 제곱미터형 등을 추가해 모두 6가지 종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장기전세 입주자에게는 국토해양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보금자리주택의 자산보유 제한기준도 적용됩니다.
국토부는 토지와 건물 기준가액이 2억1천550만원을 초과하거나 보유한 자동차 가격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장기전세주택 입주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온 불법 전대 행위에 대해 실태 조사를 강화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포상금도 현행 2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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