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발효에 대비해 관세청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관세청은 또 이달안에 FTA글로벌센터를 만들어 수출 중소기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원산지 관리능력이 있는 수출업체를 정부가 사전에 인증해주는 인증수출자제도.
우리 수출기업의 특혜관세 혜택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이 이달부터 제도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일단 원산지증명 발급이 번거로워 FTA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발급절차가 간소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번 인증을 받으면 3년간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원산지증명 발급이 가능하고, 전산발급도 한층 자유로워졌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EU FTA의 경우, 6천유로 이상 수출 시 세관이 인증한 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아야만 특혜관세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세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면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세부 정보는 관세청 홈페이지와 FTA 고객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표준 FTA 원산지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원산지 관리능력이나 전산시스템이 없는 중소기업에 보급하는 한편, 이달 안에 성남에 FTA 글로벌센터를 설치해 본격적인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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