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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 신축 제한…리모델링 우선 검토
등록일 : 201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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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론 지자체가 청사를 신축 할 경우 리모델링 가능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호화 과대청사 신축을 막기 위해 이같은 대책을 내놨습니다.

행안부는 리모델링을 통해 대규모 수선이 이뤄지는 경우 건축비 전액을 지원하고, 중개축시에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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