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지자체 과대·호화 청사 신축 제한
등록일 : 2010.04.06
미니플레이

앞으론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신축 할 경우 리모델링 가능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자체들의 무분별한 호화 과대청사 신축을 막기 위해선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건축비 3천 2백억 원에 필요이상으로 호화롭다는 비판을 받아온 성남시.

전기세로만 한 해 24억 원에 시청건물의 유지비로 연간 78억 원의 혈세를 쓰고 있는 용인시.

이 두 곳 뿐 아니라 신축을 준비중인 청사 중 상당수도 에너지 낭비형 설계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이같은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자체 청사 리모델링 확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구본근 / 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장

"'05년 이후 지자체 신축청사와 비교했다. 리모델링이 예산절감은 물론, 공기단축, 근무자와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한 공간활용 등에서 단연 효율성이 높았다."

실제 05년 이후 리모델링 청사 6곳의 평균 공사비는 201억 원으로 신축비용보다 1/3가량 적게 들고, 공사기간도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신축대상이 되는 30년 이상 노후청사  40여곳을 전부 리모델링 할 경우 모두 2조 2천억 원 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모든 지자체가 본청이나 의회청사를 신축할 경우 상급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와 투융자심사 등 사전심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리모델링을 통해 대규모 수선이 이뤄지는 경우 건축비 전액을 지원하고, 중개축시에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해 제공할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