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거액의 관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거나, 납부 회피를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한 25명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808억원에 이릅니다.
컴퓨터부품 수입액을 낮게 신고해 세관에 걸린 개인사업자 박병규씨.
15억원의 관세를 추징당했지만 2년 넘게 체납해오다 올해 처음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이렇게 2년이 넘도록 모두 808억원의 관세를 체납해 온 개인과 법인 25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선박용 유류로 부정환급을 받다 적발된 (주)현천에너지는 법인 최고액인 83억원을, 개인사업자 박면양 씨는 팥 관세를 포탈해오다 무려 138억원을 추징당했지만 역시 체납한 상태입니다.
관세청은 관세 10억원 이상을 2년 넘게 체납한 명단을 지난 2007년부터 공개하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세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폐업한 상태입니다.
관세청은 실명 공개가 체납액 징수 목적 뿐 아니라, 내야 할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개인과 기업의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된다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6일부터는 체납자의 이름과 직업, 회사명, 주소, 체납액 등 자세한 신상정보가 관보에 게재되고, 관세청 홈페이지에도 공개됩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 사실이 있을 경우 금융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돼, 체납자는 금융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변칙적인 활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재산변동 내역 분석과 금융조회를 통해, 이들에 대한 자금 흐름을 파악할 것이라고 관세청은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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