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리, 현금영수증!
등록일 :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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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전문직·병의원 등의 고소득 사업자는 3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에 대해 소비자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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