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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제도 개선
등록일 :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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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수산물을 살 때 매입액의 일정비율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부가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이 유흥주점 등에 한해 축소됩니다.

음식업자 중 유흥주점 등에 한해 4월부터 구입하는 면세 농?수산물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4/104로 축소됐습니다.

또한 수입 관세가 면제되는 장애인용품 11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도 함께 면제됩니다.

한편,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이자율도 은행권 정기예금이자율이 상승한 것을 반영해 연 3.4%에서 4.3%로 상향 조정됐으며, 2010년 1기 부가세 예정신고분부터 조정된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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