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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 세무조사 20일 이내로 제한
등록일 :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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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일부터 수입금액 100억 원 미만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기간이 20일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장부 은닉과 지연제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관할 또는 상급 세무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장하는 조사기간도 20일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다만, 무자료와 위장가공거래 등으로 실제거래 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를 빼고는 세무조사의 범위도 확대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특정세목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사업과 관련된 세목을 통합해 실시합니다.

이밖에 납세자의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인해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으며, 세무조사 중지기간은 세무조사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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