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리 공무원에 대해선 앞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교육 비리 공무원에 대해선 엄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뇌물 수수와 인사 청탁 등 비리에 연루된 교원들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징계위원회를 꾸릴 때 10명 중 3명은 법률전문가와 교육전문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등이 포함돼야 합니다.
그간 징계위원회가 소속 공무원들로만 구성됐던 탓에 대부분의 징계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또 징계위원회의 30%는 여성 위원들로 구성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징계양정, 즉 징계권자가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와 양을 정하는 것에 대한 규칙도 일부 개정됐습니다.
채용과 전직, 승진 등 인사 비리도 금품수수에 준하는 수준으로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은 과실의 경중과 상관없이 중징계 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직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사라지고 교육계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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