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톤 이상 선박 자동식별장치 의무화
등록일 :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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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박 충돌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50톤 이상의 선박에 대해선 자동식별장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자동식별장치는 배의 이름이나 침로 등 운항정보를 다른 선박이나 육상에 실시간으로 자동 제공하는 장치로, 국토해양부는 연해구역 이상을 운항하는 총톤수 50톤 이상 화물선과 기타 선박에 대해, 오는 7월 이후부터 선박크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자동식별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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