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부 지역에서만 시범실시돼 온 원격진료가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원격진료를 가로 막았던 규제를 풀었기 때문인데요.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통신기술의 발달로 원격진료는 농산어촌이나 교도소 등 의료 서비스 취약지역의 환자 446만명에게 매우 유용한 진료형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 상 원격진료는 의료인 상호간의 지식 교류 등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이같은 규제를 풀어 의료인과 환자간의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리인이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격진료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현재 일부 지자체와 군부대 등 전국 20곳에서만 시범 운영되던 원격진료 서비스가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법인의 사업범위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의료법인은 주차장, 장례식장, 노인의료복지시설, 음식점 등의 부대사업만을 시행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구매와 재무, 직원 교육 등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는 부대사업을 추가해 원활한 병원 경영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환자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도 마련됐습니다.
먼저 조산원을 개설할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과 응급환자의 이송과 처치에 필요한 비상협조체계를 갖춰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X-ray나 CT 촬영 장치의 안전관리를 위해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방침입니다.
정윤순 과장/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이번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가 대폭완화되고 국민들에게도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부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한 뒤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