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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문화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제공 의무화
등록일 :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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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문화·예술시설이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도서관과 국·공립 미술관 등은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 음료대 등 편의 시설과 활동을 돕는 보조 인력을 배치해야 합니다.

장애를 이유로 차별 받은 장애인이나 단체 등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내용을 진정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시정권고를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법률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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