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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침해 및 사이버폭력 특별단속
등록일 :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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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오는 5월31일까지를 개인정보침해와 사이버폭력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내용과 사이버폭력 예방법을 최재봉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언어나 이미지, 그리고 기타 기술적인 수단을 사용해서 정신적이나 심리적 압박을 주고 상대방의 통신환경을 저해하거나 현실공간에서의 피해 못지않은 폭력을 유발하는 사이버 폭력.

경찰은 지방선거와 G20을 앞두고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유포 같은 사이버 폭력과 개인정보침해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이버 수사요원을 총동원해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유포나 비방행위, 개인정보나 비밀의 침해 행위, 그리고 성적수치심이나 협오감,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와 협박·공갈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은 글을 올리기 전에 내가 올리는 글이 사실인지, 혹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됐거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은 없는지, 그리고 만약 내가 상대방의 입장이라면 어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게시글 하나도 다른 사람에게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사이버 폭력.

혹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는 작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경찰리포트 최재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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