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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원에 특정직 적임자 추천권 부여
등록일 : 20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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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로 개편을 앞두고 있는 노동부가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해 능력과 실적을 바탕으로 인재를 배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사혁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노동부는 투명,공정,실적주의, 균형 등 네가지 원칙을 골자로 혁신지침서를 마련하고, 직원이면 누구나 특정 직위의 적임자를 내부 전상망을 통해 정기적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지침서에는 인사 청탁 사실이 드러난 경우 그 사실을 공개하고 다음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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