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층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또 급증하고 있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됩니다.
정부가 서민층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서민금융 활성화 대책에 이어서, 서민금융회사들의 경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민금융회사들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유도하고, 위험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먼저 서민들의 이용비율이 높은 저축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현행 5%에서 7%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 자산건전성 분류 기간도 현재의 3개월 미만에서 2개월 미만으로 단축하는 등, 기준이 강화됩니다.
이번 기준 강화는 자산이 2조원을 넘는 대형 저축은행에 우선 적용하고, 중소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시차를 두고 도입됩니다.
이와 함께 PF, 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여신한도가 현재의 30%에서 2013년에는 20%까지 축소되고, 특히 부동산·건설 관련 여신한도를 총 대출액의 50% 이내로 규제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도 초과 시 부동산 관련 대출을 금지하고 초과액에 대해 BIS 산정 시 위험가중치 상향조정을 통해 충실한 이행 유도, 다만 지존 한도 초과분 유예기간 부여..”
한편,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돼, 자산 10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가 직접 감독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대형화되고 있는 대부업체를 지방자치단체가 감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리.감독권을 이원화하기로 한겁니다.
또한 금융위의 관리 감독을 받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수준의 관리기준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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