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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보금자리 5년 의무거주
등록일 : 2010.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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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에는 5년간의 거주 의무가 부과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지난 4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내 보금자리 주택에는 5년간 거주의무가 부과되고,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는 입주 가능일부터 90일 안에 입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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