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이 50% 이상 포함된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는, 앞으로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섭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내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때문에 주변시세보다 50~70% 수준의 싼 값에 공급됩니다.
바로 이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이 50% 이상 포함된 보금자리주택 입주예정자에게는, 일정기간 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주예정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 안에 입주해야 하고, 입주한 날로부터 5년간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합니다.
신영방 /국토부 공공주택건설본부 사무관
“위례신도시, 그리고 이번에 지정한 3차 보금자리지구, 시범지구 포함해서 사실상 수도권 모든 보금자리 지구가 대상이다. 투기를 막기위한 목적이 있다.”
만일 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금자리 주택을 반환해야 하고, 입주예정자는 그 동안 납입한 분양대금과 이자를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입주를 못할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의무기간 동안 생업이나 질병 치료 등으로 해외에 머무르거나 이혼으로 인해 주택을 배우자에게 이전할 때, 그리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에 넘어갈 때가 예외에 해당됩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유권 등기에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같은 입증 자료의 종류도 법으로 정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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