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경형 전기차 구입시 취득·등록세 면제
등록일 : 2010.04.13
미니플레이

전기를 사용연료로 해 배기량이 없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시중에서 본격 판매될 경형전기자동차가 취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이달중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차량가격이 1천5백만 원일 경우 취득세 30만 원에 등록세75만 원 등 모두 105만 원을 면제받게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