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 세무멘토링제' 시행
등록일 :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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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창업자들에게 무료로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자 세무멘토링제'. 국세청은 지난 4월 1일부터 '창업자 세무멘토링제'를 시행했습니다.
'세무멘토링제'는 세무서 직원과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세무도우미가 생애 최초 창업자에게 사업자등록 단계부터 첫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까지 세무업무 전반에 걸쳐 무료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무멘토링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생애 최초로 음식업이나 도소매업을 창업하는 개인사업자 중 직접 세무서에 서비스를 신청한 납세자로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이나 국세청 콜센터 '126'번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많은 창업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한국세무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해 외부세무도우미의 인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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