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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국세청장, 역외탈세 대처 공조 합의
등록일 : 20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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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 국세청이 역외탈세 문제를 공동대처하기 위해 양국 간의 정보 교환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지난 7일 일본 동경을 방문, 가토 하루히코 일본 국세청장과 '제 19차 한-일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최근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한 대처방안'과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역외탈세문제에 공동대처하자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양국 간 정보교환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백용호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역외탈세를 막기 위해 양국 간 정보교환과 정보공유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가토 일본 국세청장도 정보교환에 관한 양국 간 협력관계를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백용호 국세청장이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의 운영상황과 납세자보호관에 의한 조사중지 사례를 소개한 데 대해 가토 일본 국세청장은 한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에 대해 관심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양국 국세청장은 오랫동안 유지해 온 양국 간의 상호 협력관계를 한층 발전시켜 두 나라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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