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고시원도 '준주택' 포함
등록일 :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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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오피스텔과 고시원도 앞으로는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고, 리모델링에 동의한 입주자라도 개인 사정이 있을 경우 철회가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준주택 유형 규정을 오피스텔과 노인복지주택, 고시원으로 정했으며, 리모델링과 하자분쟁조정사항에 관한 내용도 규정해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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