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평가, 부정수급 처벌 강화
등록일 :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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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고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일몰제가 도입되고, 보조금 사업자나 수혜자의 부정수급이 발생할 경우 처벌 수위가 한층 높아집니다.
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고 효율성과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의 예산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보조금 일몰제를 도입하고 국고보조 사업평가단을 구성해, 3년마다 보조사업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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