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형 연립주택' 면적제한 없이 건축
등록일 :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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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하순부터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동당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 건설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에 '단지형 연립주택'을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하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행 도시형 생활주택의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동당 연면적 제한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입하고, 면적제한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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