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무공해 차량’인 전기 자동차가 오늘부터 시중에 판매됩니다.
정부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 자동차 구입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석유 연료와 엔진 대신 전기 배터리와 모터를 탑재하는 전기자동차.
전기를 충전해 쓰기 때문에 연료 부담도 없고 운행시 소음은 크게 줄어 대표적인 ‘무공해 차량’으로 꼽힙니다.
이런 전기자동차가 본격적으로 시판됨에 따라, 정부가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 세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배기량이 따로 없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해도 자동차 규모가 경차에 해당하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배기량이 1000cc미만이면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등 경차 규모의 자동차를 구매할 때만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1천 500만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하면, 차값의 2%는 취득세로, 5%는 등록세로 내야 했지만 전기자동차를 사면 취득세 30만원과 등록세 75만원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모두 105만원을 면제받는 겁니다.
또 자동차세도 연 10만원으로 책정해 기존에 있던 경차의 자동차세와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했습니다.
정부는 경형 전기자동차 구매시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 위해 이달 안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조치가 전기자동차 판매로 이어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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