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형 전기차 구입시 취득·등록세 면제
등록일 :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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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를 사용연료로 해 배기량이 없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모두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내일부터 시중에서 본격 판매될 경형전기자동차가 취등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이달중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따라서 차량가격이 1천5백만 원일 경우 취득세 30만 원에 등록세75만 원 등 모두 105만 원을 면제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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