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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시기 조정, 전세난 차단
등록일 :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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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상승을 막기 위해 하반기부터 시·도 지사가 직접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한꺼번에 진행돼 주택이 동시에 철거될 경우 인근 전셋값 상승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시·도지사가 직접 시행시기를 조정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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