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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 인접 낙후지역 종합개발 가능
등록일 : 201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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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광역시에 인접한 낙후지역을 광역시내 군, 구 등 관할구역과 하나로 묶어 종합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신발전지역 특별법 개정안이 7월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와 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국토부는 현재 경북과 전북, 충북 등에서 지정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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