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기본법의 공포에 발맞춰, '녹색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지 자세히 알아봅니다.
태양광과 원자력, 전기차, 신소재, 친환경 농식품까지.
녹색기업으로 인증받으면 세제지원 등의 파격적인 혜택을 받게 되는 녹색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가령 태양광 사업자가 녹색 인증을 신청하면, 평가기관들은 사업자의 녹색기술 활용성과 환경 기대효과, 사업 타당성 등을 따져서 인증을 결정합니다.
녹색 인증을 받게 되면, 세제지원은 물론 자금지원, 특허, 수출.마케팅, 인력 등,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부는 녹색 인증 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우대 방안을, 오는 5월까지 확정짓기로 했습니다.
강혁기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시장과장
"녹색 인증제 도입에 따라서 기업의 경우에는 녹색금융 상품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녹색금융 상품에 대해 투자를 한 민간투자자들은 세제지원을 받게 됩니다."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녹색인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접수한 뒤 45일 안으로 인증 여부가 확정됩니다.
한번 녹색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2년이 지나면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녹색 인증제 신청과 발급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전담하고, 모두 9개 기관이 평가에 참여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책 오늘 (2008~2010년 제작) (356회) 클립영상
- 국가신용등급 외환위기 이전 회복 1:46
- 3월 취업자 27만명 증가…27개월 만에 최대 폭 1:50
- 재정차관 "정부, 올해 5% 성장 전망 유지" 0:34
- 최대·최정상급 회의 유치 '국격 제고' 1:49
- 핵 비확산, 외교적 노력 높게 평가 1:39
- 이 대통령, 중국 정부에 칭하이 강진 피해 위로전 0:49
- '녹색성장 기본법' 녹색성장 법적 기반 완성 1:41
- '녹색인증' 받은 기업 세제혜택 부여 1:34
- 민·관 에너지 목표관리제 본격 시행 1:49
- 김중수 총재 "금리 조정, 민간 자생력 회복 전제" 1:32
- 제주 지역 표준점수 최고…시도별 13점 차이 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