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선포식을 갖고, 녹색성장 실천의지를 다짐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감축하는 것을 중기 감축목표로 정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국민과 산업계, 시민단체와 한자리에 모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선포식을 갖고,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 본격 추진을 위한 협력적 실천의지를 다짐했습니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선포식에서 녹색성장기본법은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녹색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다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정부, 기업, 국민들 각자가 녹색성장을 위해 맡은바 자기 역할을 수행할 때 녹색성장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약’, '녹색인증제도’등 정부의 각종 계획과 정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법률을 정기국회에 별도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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