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인용 도심주택 규제 대폭 완화
등록일 : 201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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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형 다세대 주택 등 도시형 소형주택 단지의 규모가 확대되고, 오피스텔의 면적과 욕실 설치 기준이 폐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심내 소형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대책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의 세대수 제한이 기존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2배 확대되고, 오피스텔도 자유롭게 욕실과 주거면적을 늘릴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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