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규제를 풀어서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과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 동안 도시형 생활주택은 한 개 동당 면적을 6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됐고, 세대수도 150가구를 넘지 못했습니다.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된 신개념 주택이지만, 각종 규제로 사업성이 좋지 않다보니 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겁니다.
정부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 무엇보다 가구수 제한을 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당 가구수가 현재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또 연면적도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단지형 연립주택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정부는 아울러 30가구 미만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건축허가만 갖고도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 업체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총액을 1조원으로 늘리고, 업체당 자금 지원 한도 역시 1천50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또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매입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하고, 올해 안에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의 국민임대주택 일부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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