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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법' 입법예고, 국가정책 체계화
등록일 : 20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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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기본법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정부는 부처마다 따로 추진돼온 지식재산 관련정책을 체계화해 지식기반 사회에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지식재산기본법'이 입법예고됐습니다.

이 법은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부처마다 따로 추진해 온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란 큰 틀 속에서 체계화했습니다.

이 법은 지식재산정책의 `컨트롤 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설치해, 지식재산 문제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설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이 공동으로 맡고, 위원은 산업계와 학계, 문화예술계 등 25명에서 35명까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 지식재산 관련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전략 등을 포함하는 “지식재산 기본계획”을 수렴하고, 경제·사회·문화의 변화와 과학기술 발전에 발맞춰 새로운 분야의 지식재산 창출과 보호, 활용에 필요한 제도정비와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을 위해 소송체계의 정비와 재판 전문화 등을 제도화하고, 조정·중재 등 재판 외 분쟁해결 절차를 활성화하는 의무 조항도 마련했습니다.

입법예고된 지식재산기본법은 산업계와 학계,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6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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