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공개 합법화
등록일 : 201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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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동 성폭력 피의자 등 흉악범죄자에 한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도 얼굴과 신상정보를 언론에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피의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공익과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지난달 온 국민을 경악케 한 부산 여중생 살해사건의 피의자 김길태.
경찰은 이례적으로 수사과정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피의자 김길태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했고 이는 곧 피의자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존의 수사공보준칙의 경우 범죄 피의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과정에서 언론의 촬영이나 중계방송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흉악범죄가 발생할 때 마다 거듭되는 피의자의 얼굴 공개 논란과 관련해 법무부가 피해자의 인권보호에 무게를 둔 '수사공보 준칙'을 개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죄의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모방범죄 예방등을 위해 범죄와 관련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면 수사중에도 얼굴과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수사과정에서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한 형법과 성폭력범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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