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청약 자격 강화
등록일 : 201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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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주택의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이 강화됩니다.
자산이 많은 당첨자가 나오면서 서민들을 위한다는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라는 판단입니다.
일정액수 이상의 부동산이나 고급 외제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분양 주택과 임대주택을 청약할 수 없습니다.
2억천오백오십만원이 넘는 부동산이나 건물을 가진 사람은 아파트에 청약할 수 없고, 자동차는 2천6백삼십오만원이 넘으면 청약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엔 재산등급표에서 20등급 이하, 1억2천6백만원을 넘는 부동산을 가졌거나 2000cc 신차기준가액 평균금액인 2천4백24만원이 넘는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10년 임대주택과 장기전세 주택은 분양주택의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은 자산기준을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도입하기로 한 것은 고가의 부동산이나 승용차를 가진 사람들이 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을 받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보금자리 주택 자산기준을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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