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오피스텔, 허위·과장광고 주의보
등록일 : 201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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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가나 오피스텔의 수익성을 부풀리는 등의 허위·과장 광고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가동된 소비자모니터 제도를 통해 접수된 제보 78건 중 약 40%인 30건이 부동산이나 상가 분양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였습니다.
주요 유형을 보면, 고시원을 '샤워텔' 또는 '리빙텔'로, 오피스텔을 '호텔식 레지던스'로 이름만 바꿔 새로운 부동산 투자 모델인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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