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해안 일부 지역의 홍합과 굴에서, 기준치의 100배에 해당하는 마비성 패류 독소가 검출됐습니다.
당국이 다음달 말까지 조개류 식용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마비성 패류 독소는 조개류가 독이 있는 플랑크톤을 섭취한 뒤, 그 조개류를 사람이 먹으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초기엔 입술과 손끝이 마비되지만, 심하면 호흡 마비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올해만 벌써 네 차례, 경남 진해만과 거제시 동부 연안에서 식품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독소가 검출됐고, 특히 거제시 시방에서는 100g당 7천989㎍, 기준치의 약 100배가 검출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기준치 초과 해역에 조개류 채취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김영섭 /국립수산과학원 부원장]
"매년 경남 진해만을 비롯한 남해 동부 연안에서 봄철에 반복적으로 패류독소가 발생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에는 동해안 및 서해안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학원은 당분간, 자연산 조개류를 임의로 채취해 먹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수온이 18℃ 이상 되는 5월 말이면 마비성 패류 독소는 자연적으로 소멸된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원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 패류 독소 함량이 기준치 이하로 감소할 때까지, 감시체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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