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들이 '유연근무제'를 시범 실시합니다.
육아나 가사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직원에게 단시간 근로 전환을 허용하고, 단축된 근무시간 만큼 신규직원이 채용됩니다.
여성과 노인 등 고용과 취업에 취약한 계층의 경제 활동을 돕기 위해, 이번달부터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가 시범 실시됩니다.
육아와 가사로 사실상 하루 종일 근무하기 어려운 직원을 대상으로 단시간 근로 전환을 허용하고, 단축된 근무시간 만큼 새로 직원을 채용하는 겁니다.
시범 실시 공공기관은 한전과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과 마사회 등 열한곳입니다.
공공기관의 단시간 근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원을 관리하는 방식도 개선됩니다.
기존의 인원수 뿐 아니라 총 근로시간으로도 관리해 단시간 근로자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최소 3시간, 1주일당 15시간 이상에서 25시간 이하의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한 정규직 직원은 연차휴가나 경력산정 등에서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인정해주고, 성과급 등의 차별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보수는 원칙적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지만, 근무시간과 직접 관련 없는 수당은 전일제 근무와 동일하게 지급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단시간 전환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자로 복귀할 경우에 희망보직제를 실시해 우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재택근무와 탄력근무도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 시행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모든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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