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법령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됩니다.
법제처가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추진중인 60건의 법령개선과제를 살펴봤습니다.
장애인들에게 가장 요긴한 교통수단인 전용 콜택시.
하지만 해당 지역 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다는 제약 때문에 다른 시도에 방문한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오히려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아동 성범죄자가 일정기간 아동.청소년 교육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게 한 법률의 경우.
관련 법 조항이 신규채용만 제한하는 것처럼 비춰져 현직 종사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임의해석되는 경우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법제처는 이처럼 국민의 편익과 안전한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법령들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법제처가 올해 법령개선을 위해 선정한 과제는 모두 60건.
서민생활안정과 취약계층 배려 뿐 아니라 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저해가 되는 법령들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폐 법령은 모두 287개.
이 가운데 절반에 이르는 142 건은 이미 정비가 완료된 상황으로, 법제처는 국민생활에 혼선을 빚는 법령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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