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자금 지원과 양도세 감면조치 등을 통해, 전국의 미분양 주택 4만가구를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5조원의 자금지원과 양도세, 취득.등록세 감면 조치를 통해, 건설사의 미분양 아파트를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11만6천 가구에서 7만5천 가구로 4만 가구를 감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대한주택보증은, 올해 5천억원으로 책정된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분양 주택 2만가구를 매입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매입 대상은 공정률 50% 이상의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이 우선이며, 자금 여유가 있을 경우엔 수도권 미분양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소 건설사의 미분양 주택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매입 한도도 업체당 1천억원에서 1천5백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한만희 /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
"지방의 주택경기 침체를 방지하고, 업계에 시급한 유동성을 공급하여 안정적 주택공급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해 국민불편 해소와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여할 것..."
최근 주택거래 침체로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안팔려서, 새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입주 예정자를 위한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6억원 미만, 85㎡ 이하 아파트를 구입하는 이들에 대해, 올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에서 1조원을 지원해 주기로 한 겁니다.
지원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로, 이자율은 연 5.2%, 가구당 2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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