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큰 힘이 되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식이 올해부터 대폭 간소화됩니다.
소득과 재산이 사전에 파악되는 가구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난해 저소득근로자 59만1천 가구는 한 집당 평균 77만원의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았습니다.
2년째를 맞는 올해도 다음달부터 접수가 시작되는데, 신청 양식과 절차가 대폭 간단해집니다.
먼저 국세청에서 소득과 재산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저소득근로 가구의 경우 각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ARS전화만으로도(1544-9944)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복잡했던 신청서 양식을 '예, 아니오'로만 표시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간편하게 바꿨고, 공인인증서가 필요했던 기존 인터넷 신청 방식 대신에,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해 받은 ID로 전자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밖에도 5월 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었던 지난해와 달리,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되는 오는 8월 말까지 종소세 확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기간도 연장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총소득이 부부합산 연간 1천700만원 미만에 만 18세 미만 자녀를 1명 이상 부양해야 합니다.
또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을 한 채 보유하고, 재산 역시 가족 전체가 총 1억원 미만인 저소득 근로자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받은 가구의 90% 이상이 올해도 신청의사를 밝힌 만큼,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신청 절차 간소화가 불편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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