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요양보험 청구에 과징금도 부과
등록일 : 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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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노인들을 위한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이나 편법으로 요양보험을 청구할 경우 수익금 환수조치 외에 과징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늘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노인장기요양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요양서비스 제공을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RFID(무선식별) 시스템을 도입해 무자격자의 급여제공, 허위청구를 방지하고, 요양기관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감독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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