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학생 등 국민연금 문턱 낮아진다
등록일 :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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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의 연금 보험료가 인하돼 가입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무 가입이 아니면서도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을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임의가입자의 기준소득을 종전 가입자 전체의 중간소득인 140만원에서 지역가입자의 중간소득인 99만원으로 낮춰, 최저보험료를 월 12만6천원에서 8만9천원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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