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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 문턱 낮춘다
등록일 :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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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나 학생 등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의 연금 가입 문턱이 대폭 낮아집니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을 망설였던 분들은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업주부와 학생 등 임의가입자가 내야하는 최저보험료가 크게 줄어듭니다.

현행 임의가입자 기준 소득은 전체 가입자의 중간 소득인 140만원 인데 이를 지역가입자의 중간 소득인 99만원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에따라 임의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월 12만 6천원에서 8만 9천원으로 인하돼 임의가입자가 보다 쉽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

“최근 들어 국민연금이 노후 보장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면서 주부나 학생등 임의가입자가 1년 사이 1만명 가량 늘어났습니다. 이번 최저 보험료 인하로 더 많은 분들이 연금가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노후에 보다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60세 이후에도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을 원할 경우 소득을 상향 신고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지역가입자의 소득상향 신고만을 허용하던 것을 직장가입자 까지 확대하기로 한겁니다.

이 경우 60세 이상부터는 본인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습니다.

농어민이 별도의 겸업을 할 경우 받을 수 없었던 농어민 국민연금보험 제한조항도 완화됩니다.

월 평균소득이 178만원 미만인 농어민 중 농업외 소득이 농업소득보다 크지 않은 경우 매달 3만5천550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 국민연금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이르면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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