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만원까지 납무의무 소멸
등록일 :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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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가 올해 안에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할 경우 무 재산을 사유로 결손 처분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에 대해 1인당 500만 원까지 납부의무가 소멸됩니다.
국세청은 폐업한 영세 개인사업자의 경제회생을 돕기 위해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를 시행하고, 사업을 재개하거나 3개월 이상 취업을 할 경우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한 금액 중 500만원까지 세금 납부 의무를 소멸시켜 주기로 했습니다.
한편, ‘결손세액 납부의무 소멸’제도 혜택대상자는 2009년 12월 31일 현재 폐업한 납세자로 폐업 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한 직전 3년간 수입금액 평균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칙 사실이 없으면서 올해 안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거나 직장에 취업해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상 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내년 12월 31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또는 결손세액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멸여부는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세무서 및 지방 국세청에 설치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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