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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절차 '간소화'
등록일 : 201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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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절차가 올해부터 대폭 간소화됩니다.

국세청은 저소득근로자 가구가 편리하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서식을 기재방식에서 체크방식으로 바꾸는 등 절차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서 서식 중 재산총액 등 신청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재산 기재항목 11개가 삭제되고, 신청자는 수급요건별로 '예' 또는 '아니오'로 체크만 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지난해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와 신규 신청 예상가구 중 소득과 재산 파악이 가능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내용을 확인 한 뒤 서명만 하면 신청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신청서 안'을 작성해 발송키로 하고, 세무서 방문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한 전화신청제도도 신설했습니다.

이밖에도 공인인증서 없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만 하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게 됐으며, 신청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인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결정일인 8월말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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